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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3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2월과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및 적용법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유이탈물횡령의 공소사실 중 범행일자를 종전의 ‘2016. 2. 중순경’에서 ‘2016. 2. 11.’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은 공소사실의 변경은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범행일자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어 심판대상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공소장변경은 제1심 판결에 대한 직권파기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양형의 이유”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공소장변경에 따라 제1심 범죄사실 제1항의 ‘2016. 2. 중순경’을 ‘2016. 2. 11.’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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