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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8노2751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고소인 E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학원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전해 들은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학원생이었던 F이 경찰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바로 옆에서 보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전문진술이 아닌 직접증거에 해당하고, 그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학원생들과 학부모들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학원생들을 상대로” 부분을 “학원생들을 상대로 직접 또는 전화로”로 고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위 공소장변경은 범행 방법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고, 이하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을 판단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경찰에서의 F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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