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8노343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주먹으로 버스기사인 F의 이마와 상체를 각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상해진단서의 병명란에 “뇌진탕, 경추부 염좌”, 상해의 원인란에 “주먹으로 머리를 맞고 목이 젖혀짐”, 상해 부위 및 정도란에 “두통 호소 경부 동통 압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상해의 점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먹으로”를 “손으로”로 고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위 공소장변경은 범행 방법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F이 상해를 입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고, 이하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을 판단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F이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끄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F에게 팔을 뻗어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직후 F이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