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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31 2011도1701
업무상횡령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과 원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상횡령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추가한 것, 횡령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그 입출금 과정을 보충한 것,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피해자를 정정한 것, 공소사실의 표현을 다듬은 것 등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리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것이 시기에 늦은 공격방법으로 위법하다

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정도는 아니므로, 제1심과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에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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