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대상의 특정
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2013. 6. 14. 21:40경 피해자 G(61)와 피고인 D의 처인 H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기 위하여 여수시 F 아파트 105동 701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의 취소 그러나 당초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H의 관계를 추궁하던 ‘도중에’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임에 반하여, 당심에서 추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당초의 공소사실 이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피해법익도 달라 당초의 공소사실과 추가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결국 검사의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추가 공소제기에 해당하므로 항소심인 당심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당초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H의 진술 등 증거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6. 14. 21:40경 고소인이 최초 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