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6. 4. 18.부터 2021. 4. 30.까지 연봉 2억 원의 조건으로 원고를 채용하고, 당진시 F 소재 공장부지 개발사업의 이익금 중 3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C의 실사주인 G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만, 일급 44만 원, 월급 1,100만 원, 연봉 1억 3,200만 원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C은 2016. 4. 11.경부터 2016. 8. 23.경까지 피고로부터 폴리스티렌(일명 스티로폼)을 납품받았다.
다. 원고는 2016. 7. 15. 피고에게 9,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13.경 C을 상대로 물품대금 472,326,274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C은 원고가 2016. 7. 15. 피고에게 송금한 9,100만 원이 위 물품대금 중 일부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C이 피고에게, 피고가 주장한 물품대금 472,326,274원에서 위 9,1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381,326,274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합5114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3,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배척),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15. 피고의 이사였던 D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피고에게 9,1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6. 7. 15. 피고에게 송금한 9,100만 원은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당사자의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