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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나56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2016. 10. 27.부터 2017. 10. 31.까지 9,100만 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1,900만 원을 주는 등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가 2016. 11. 25.부터 2018. 1. 16.까지 그 중 1,293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9,70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C이 대리권이 없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C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대여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9,1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스스로도 피고와 직접적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한 적이 없음을 자인한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시기 이전부터 그 직후까지 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는 점, ③ 원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인 대여금의 액수ㆍ지급시기에 관하여 상의한 상대방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피고의 모친인 C이고, 원고가 변제를 독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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