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43,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8. 8.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 피고 명의의 전북은행 예금계좌에 9,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6.부터 2016. 7. 15.까지 원고에게 별지 1 변제충당표 중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38차례에 걸쳐 합계 9,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2.경 피고에게 9,75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9.부터 2016. 7. 15.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합계 7,20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5,383,963원 및 이 중 잔여 원금 95,008,745원에 대하여 피고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기산일인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C이고, 피고는 그와 같은 거래를 주선하면서 C의 부탁에 따라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후 매달 C이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요청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또한, 가사 피고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연 30%의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을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하여 변제충당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