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채권 관련 양수금청구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인으로서 원고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당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믿기 어려운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9,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나. 대여금 상당 양수금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C는 피고의 실사주인 G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은행대출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2014. 8. 19. H으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여 그중 9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후, 2014. 9. 18. H에게 이자 11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10. 18. H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C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차용금 1,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C가 피고에게 2014. 8. 19.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G이 피고의 실사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C가 피고에게 대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서증 및 당심 증인 G, I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