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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8501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63,82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2. 원고에게 냉동어류 973박스 24,296,179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2009. 9. 17. 원고로부터 그 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냉동고등어의 공급을 요청하면서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2012. 12. 17. 8,414,000원, 2012. 12. 27. 10,000,000원, 2013. 1. 10. 2,750,000원, 2013. 1. 14. 10,796,000원 등 합계 31,960,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냉동어류 대금채권 및 대여금 채권 등 합계 41,511,987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5285호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중 위 24,296,179원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나757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19. 항소취하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냉동고등어의 공급을 조건으로 한 선급금 명목으로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약속한 냉동고등어를 공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지급한 대금 중 8,300,000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대금 23,660,000원(= 30,960,000원-8,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17. 이전에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 등 합계 41,511,987원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31,960,000원을 먼저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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