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15 2020고단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22.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장락역 방면에서 송학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장락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여, 55세)의 G 체어맨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 자동차의 동승자인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천시 I건물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가 작성한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