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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24 2015고단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교차로를 장락동 쪽에서 송학면 쪽으로 편도 4차 중 2차로(좌회전 차로 제외 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주시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송학면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E, G)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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