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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6.25 2020고단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제천북로 152 한방엑스포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제천IC 방면에서 한방엑스포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좌회전 신호는 별도로 없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을 할 경우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 차선의 진행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제천IC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창이 없는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07:40경 제천시 F 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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