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을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교차로를 제천버스터미널 쪽에서 D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로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진입할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에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칠성교차로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진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SM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