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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21 2019고단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단동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던 G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전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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