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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29 2020고단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조합 교동점 앞 교차로를 중앙교차로 방향에서 E교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F고등학교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6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자동차의 조수석 앞 휀다 및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제천시 J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조합 교동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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