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29 2020고단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조합 교동점 앞 교차로를 중앙교차로 방향에서 E교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F고등학교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6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자동차의 조수석 앞 휀다 및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제천시 J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조합 교동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