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1 2012노917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D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공갈한 사실도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할 당시 피켓에 기재한 내용에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업무방해 및 공갈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살펴보더라도, C와 F의 법정 진술,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29. 오전 D병원에서 근무 중인 상담실장 E을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며 큰소리를 치고 대기실에서 진료실까지 약 5분가량 E을 따라다닌 사실, 피고인은 2009. 9. 24.경 진료에 대한 불만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며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1인 시위를 하고 소란을 피우겠다고 하여 D병원 측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아간 사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1인 시위를 하며 D병원 측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1인 시위를 계속함으로써 병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겠다는 듯한 언동을 하였고, 이를 빙자하여 D병원 상담실장 E 등에게 거액을 요구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와 공갈미수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