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3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가 2008. 1. 18.경 울산 남구 D병원에서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상태가 악화되어 2008. 1. 12.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이에 D병원의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2011. 5. 15.부터 같은 해

6. 11.까지 D병원 인근에서 피켓 및 현수막을 이용한 집회를 하겠다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1. 5. 15.경 이후부터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 12:30경 위 D병원 앞 도로에서, 위 병원 앞 전신주에 ‘의료사고 나몰라라, D병원 이사장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D병원은 의료소송 진행중’ 이라는 제목의 롤스크린(막대모양의 중심축에 감은 막) 모양의 대자보 1점을 일자로 된 지지대에 게시하고, 그곳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의료소송 진행중’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한 채 1인 시위를 하였다.

이에 D병원 원무부장인 피해자 E(45세)이 위 롤스크린 모양의 대자보를 제거하려 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낚시대 모양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부(E)

1. 사진(피의자 A가 사용한 지팡이)

1. 사진(피의자 E 상해부위 장면)

1. 사진(D병원 앞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