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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07 2012고정397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서울시 은평구 D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피해자가 신경치료를 진행한 35번 치아에 대한 치료에 불만을 품고 2011. 9.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2011. 10. 1.과 같은 달 4.경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을 위 ‘D 병원’ 정문 앞 도로변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진료에 과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치료를 방치한 적이 없음에도, “신경치료한 치아를 1년 동안 방치하여 이가 부러졌다. 이가 6개월 동안 너무 아픈데 원장의사는 모른다고 한다. 보상도 안 된다고 하고 치료도 안하고 뭐 어쩌겠다고 하는 건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등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피켓 4장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행인들과 위 치과 환자들을 상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28. 위와 같이 1인 시위를 하던 중에 ‘D 병원’ 직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2011. 9. 29. 오전 치과에서 근무 중인 E을 찾아와 “니가 먼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나한테 사과하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대기실에서 진료실까지 약 5분가량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업무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9. 9. 24. 위 치과의 진료에 불만이 있어 보상금을 요구하며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1인 시위를 하고 소란을 피우겠다고 하여 7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이 있는데, 2008년부터 신경치료를 시작한 35번 치아가 부러져 고통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치과 원장인 피해자 C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8. 위 ‘D 병원'에서 병원 상담실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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