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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02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병원 원장, 피고인 A은 D병원의 원무부장, 피고인 B는 D병원의 경리실장이고, 피해자 E는 과거 D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D병원 앞에서 부당 해고에 따른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은 C의 지시를 받아 2016. 6. 12.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현재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중 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은 현재 행정소송중이며 추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을 겁니다, D병원 앞 1인 시위하고 있는 자는 절도(횡령)으로 형사 고소되었고 현재 포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D병원-’ 라고 적힌 글을 피고인 B에게 작성하도록 시키고, 피고인 B는 이를 작성한 뒤, 피고인 A이 이를 D병원 외벽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은 C의 지시를 받아 2016. 7. 20경 위 D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D병원 앞 1인 시위하고 있는 자는 절도(횡령)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며 현재 검찰조사 중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은 현재 행정소송 중 입니다. -D병원-’라고 쓴 현수막을 제작한 뒤 이를 위 D병원 앞에 걸어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C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현장사진 등(순번 8) 피고인 B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게시물 작성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은 D병원 원장인 C의 지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각 게시물을 제작하여 부착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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