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2012. 4. 28. 광명시 D병원에서 모친인 E가 의사 F로부터 진료를 받고 사망하자 이에 대한 사건경위 등에 관하여 병원 측에 항의하다
병원 측의 주장에 수긍할 수 없어 화가 나, 위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F, G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5. 12. 11:30경부터 15:10경까지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D병원 앞에서, 모친 망 E의 사망과 관련하여 항의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동안 “심혈관계의사 F는 살인의사 내 어머니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말려놓고 왜 사람 죽였나! 돈 벌이에 혈안이 된 D병원재단 폐쇄하라! 광명에서 나가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6. 11:00경부터 13:30경까지, 같은 날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피해자 D병원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불특정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동안 “광명지역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첫째, 심혈관센타 전문의 F를 더 이상 미숙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둘째, D병원은 더 이상 위급한 생명을 살리는 병원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실험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살인병원입니다. 셋째,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D병원은 지역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부를 축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덕의료재단은 반드시 폐쇄 조치해야 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함으로써 피해자 F, 피해자 G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6.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위 피해자 D병원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특정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동안 제1의 나.
항 피켓을 들고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