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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1 2016고단1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0.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7. 15:40경 경북 성주군 B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씨티 10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른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5:41경 운전하다가 도로 길가에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발견되어 뒤이어 도착한 구급차에 의해 같은 날 16:15경 성주군 F 소재 G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혀가 꼬일 정도로 발음이 부정확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위 경찰관은 같은 날 16:45경, 16:55경, 17:05경 및 17:15경의 4회에 걸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모두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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