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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20고단1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20:13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1, 2차로를 지그재그로 운전해 사고가 날 뻔 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던 고령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 사진, 수사보고(최종 음주장소 및 음주운전 거리 조사), 차량 CCTV 사진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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