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1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15:45경 경북 성주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고령읍 이하 상호불상의 한약방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7:4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사고지점인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020고단2329』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