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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노3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해당 식품의 내용과 표시방법 등은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당해 표시방법을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에 비추어, 이 사건 ‘F’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는 충분히 ‘참기름’으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식품제조업체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22. 원주시 단구동 소재 ‘E 원주지점’에 실제 참기름이 아닌 향미유첨가일미, 옥배유, 대두유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향미유를 판매하면서 제품명을 소비자가 실제 참기름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인 ‘F’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제품 전면 라벨의“참 고 기 름” 소 한 표시 형상에 의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언뜻 위 제품을 ‘참기름’으로 오인ㆍ혼동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관련 규정에 제품명 기재에 따른 폰트나 글자크기 등에 관한 특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에 식품 표시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면서 제품명을 ‘F’, 제품유형을 ‘향미유’로 기재하고, 원료명에 ‘향미유첨가일미 76%(참깨박추출유 35%, 옥배유 29%, 들깨박추출유 35%, 참깨향 1%), 대두유 22%, 향미유 2%’로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전면 라벨 상의 표시 형상 등 검사 제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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