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면서 향기름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군수 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 8. 내지 9.경 사이에 완주군수에게, 제품명을 ‘E’으로,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을 ‘들깨추출정제유 28%, 옥수수기름 60%, 유체기름 11.8%, 들깨향 0.2%’로 하는 들깨향기름 품목제조보고와 제품명을 ‘F’으로,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을 ‘참깨박(분)추출용 48%, 옥수수기름 49%, 유체기름 2.8%’로 하는 참깨향기름 품목제조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5.월까지 사이에 들깨향기름과 참깨향기름을 제조함에 있어, E은 제품명을 ‘G’으로 표시하고,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을 ‘들깨추출정제유 35%, 옥수수기름 45%, 대두유 19.8%, 들깨향 0.2%’로 표시하였으며, F은 제품명을 ‘H’으로 표시하고,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을 ‘압착참기름(비) 19%, 옥수수기름 70%, 대두유 11%’로 표시하여 제조하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완주군수에게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함으로써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