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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군산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참기름 제조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기름을 제조함에 있어서는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6. 20.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위 ‘E'에서 깨 볶음 솥 10개, 압착기 15대, 혼합탱크 14개 등 시설을 이용하여 통 참깨를 볶아 압착기에 넣고 압착하여 참기름을 추출한 다음, 추출된 참기름과 옥수수식용유(이하 ’옥배유‘)를 각각 8:2로 혼합하여 1.8리터 페트병 용기 등에 소분하여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등 12개 식자재 판매 업소에 총 8,137.8ℓ 시가 81,334,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배유가 혼합되어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참기름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9. 1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E'에서 옥배유와 향미유(참깨, 들깨 추출유와 옥배유, 대두유, 참깨, 들깨 향신료의 혼합물)를 혼합하여 ’참향기름‘, ’참깨향기름‘, ’들향기름‘, ’들깨향기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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