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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26 2013고합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3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15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고시에 의하면 참기름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할 수 없고, 참기름 성분 중 리놀렌산은 0.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Q에서 193.92㎡ 규모에 저장탱크 4대, 혼합기 1대, 추출기 1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P’이라는 상호로 참기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2. 1. 9.경 위 업체에서 참기름 원액 40%, 옥배유 40%, 향미유 20%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기준인 리놀렌산 0.5%를 초과한 리놀렌산이 3.6%∼3.9% 함유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여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식용유지 유통업체인 S 운영자인 B에게 70박스(박스당 1.8ℓ 12병)를 8,4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3), (4), (5) 기재와 같이 2012. 1. 9.경부터 2013. 4. 6.경까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가짜 참기름 약 63,814ℓ 합계 312,000,0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식용유지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P’에서 제조한 참기름은 참기름 원액 40%, 옥배유 40%, 향미유 20%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기준인 리놀렌산 0.5%를 초과한 리놀렌산이 3.6%∼3.9% 함유된 가짜 참기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 9.경 A으로부터 70박스(박스당 1.8ℓ 12병)를 8,400,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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