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원주시 F에 있는 식용유지 제조업체 ‘G’(2013. 2. 27. ‘H’에서 상호 변경)의 대표로서 향미유의 제조, 포장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친으로서 향미유의 원재료 구입,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제조업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의하면 압착으로 얻어진 참기름과 들기름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고, 향미유를 제조할 경우 압착참기름 및 압착들기름을 제외한 식용유지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2.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G 공장에서 대두유, 옥배유 등 다른 식용유지에 압착한 참기름을 전체 용량의 2% 비율로 섞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840,000원 상당의 ‘I’ 1,951.2리터, 시가 합계 102,187,500원 상당의 ‘J’ 24,525리터 및 시가 합계 70,824,000원 상당의 ‘K’ 18,705.6리터를 제조하고, 대두유, 옥배유 등 다른 식용유지에 압착한 들기름을 전체 용량의 2% 비율로 섞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636,000원 상당의 ‘L’ 727.2리터 및 시가 합계 11,043,000원 상당의 ‘M’ 3,006리터를 제조하여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등 전국 16여개 식품유통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