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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25 2014가단186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임야 18,145㎡ 및 D 임야 11,40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0. E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는 1년뒤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위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9. 10. 23. 전남 해남군 C 임야 18,145㎡ 및 D 임야 11,4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 10.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은 23,000,000원, 채무자는 E,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1.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1.자 2008하단36218호 파산선고를 원인으로 하여 파산선고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2. 2. 15. 매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되었고, 위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2. 3. 15.경 파산선고 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36218호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보전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는 피고, 사용처는 사업운영자금, 잔존 원금은 27,6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36218호 파산절차에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사업운영자금이라고 기재한 점,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E은 초콜렛수입사업을 하던 중 초콜렛수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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