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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13 2018가단1084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통영시 D 임야 6,545㎡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199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1999. 8. 19. E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고,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 소유이던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9. 8. 27. 피고 C 명의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8. 9. 6.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였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타채71789), 2018. 9. 1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8. 11.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그 이해관계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판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민법 제162조 제1항 참조) 피고 C는, 자신이 대부업자로서 E에게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지만(상법 제64조 참조), 원고 스스로 10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맞추어 판단한다. ,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9. 8. 19.로부터 10년이 도과되는 2009. 8. 19.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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