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강원도 강릉시 D 임야 994㎡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과 E은 1988. 9. 8. 강원도 강릉시 F 임야 14,876㎡에 대한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1992. 6. 4. 위 임야에서 강원도 강릉시 D 임야 99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B과 E을 채무자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강원도 강릉시 F 임야 13,882㎡(이하 ‘분할 후 F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과 E을 채무자로, G,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1989. 5.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졌다.
다. 1999. 8. 5. 분할 후 F 임야에 관하여 H, G 앞으로 1999.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8. 6. 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분의 1 지분이 E으로부터 원고 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은 1989. 5. 30. 분할 후 F 임야 부분을 H, G에게 매도하면서 H, G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1999. 8. 5. H, G에게 분할 후 F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이 H,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H,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면 앞서 인정한 것처럼 분할 후 F 임야에 관하여 H,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 충분해 보인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