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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31 2015가단730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공부상 소유관계 변동 (1) 분할 전 순천시 C 임야 56,44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18. 2. 26. D 외 2명의 명의로 사정된 후 1944. 5. 8. E을 거쳐 1964. 4. 14.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토지는 1966. 5. 23. 순천시 C 임야 46,413㎡와 G 임야 10,030㎡로 분할되었고, G 임야 10,030㎡는 그 무렵 H 전 10,030㎡로 등록전환되었다.

(3) 순천시 C 임야 46,413㎡는 1990. 12. 27. C 임야 45,959㎡, I 임야 187㎡(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J 임야 267㎡(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99. 7.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순천시 C 임야 45,959㎡는 2014. 11. 3. C 임야 44,835㎡(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와 L 임야 1,124㎡ 이하 이 사건 4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의 가처분 등기와 이 사건 1차 별건소송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3. 18. 채권자 피고, 피보전권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08. 3. 13. K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단7271호, 이하 '이 사건 1차 별건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가 2008. 8. 22. 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2차 별건 소송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1. 2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3.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3. 11. 7. K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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