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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1660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관악구 D 임야 5,124㎡ 중 5,124분의 1,653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 1) E은 1991. 8. 6. 서울 관악구 D 임야 5,12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 중 5124분의 1653 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E은 1997. 4. 7. F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그 소유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97.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2007. 1. 17. F이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G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이 사건 임야 중 F 소유 지분 전부를 단독 상속받았다. 4) G는 2011. 5. 11. H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그 소유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1.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원고들은 2014. 11. 25. H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그 소유 지분 전부를 각 5124분의 826.5 지분씩 매수하여 2015. 1. 8.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 1) 이 사건 임야 중 E 소유 지분 전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2. 8. 24. 접수 제28168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I’으로 된 1992. 8.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12. 17. 접수 제53184호로 1999. 11. 26.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 원고들의 지분권 취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 중 5,124분의 1,653지분을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실제 매수하였는지 의심스럽다며 통정허위표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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