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58056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13. “D은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228,523원과 그 중 325,625,000원에 대하여 1999. 11. 30.부터 2002. 8. 26.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775,665,295원과 그 중 550,692,5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2. 8. 26.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4. 확정되었다.
나. D은 D 소유의 충북 옥천군 G 임야 11,4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93. 5. 4. 접수 제3083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1993. 4.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3. 3. 6. 지방세 체납에 따른 옥천군의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지방세기본법 제153조, 국세징수법 제61조에 기한 공매대행 의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옥천군을 대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번호 ‘옥천군청 C’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는 위 가.
항의 판결금 채권액 중 4,855,271,705원(= 원금 876,317,500원 이자 3,978,954,205원)에 대하여 원고는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0617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판결금에 관하여도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2017. 11. 1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