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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4. 18. 선고 67다106 판결
[손해배상][집15(1)민,317]
판시사항

피해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사고당시 6세인 피해자의 부모로서 동 피해자로 하여금 감호자 없이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 방치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위자료청구액 결정에만 위 과실을 참작하였을 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 결정에 있어 이 과실을 참작하지 않았음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2. 16. 선고 66나1498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피고의 원고 김선태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손해액 181,48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원고 김선태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김종길, 이정순, 김차윤, 조악지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소송비용중 제2항 상고기각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이건방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상고논지는 원판결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금 (181,480원)청구인용 부분에 관하여 동 원고의 부모되는 원고 2와 원고 3의 미성년자(사고당시 6세)인 원고 1의 감호를 게을리 하여 차마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감호자 없이 돌아다니게한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과실을 원심이 참작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데 있는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2, 3이 원고 1의 부모로서 동 원고로 하여금 감호자 없이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 방치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원고들 5명의 위자료 청구액결정에만 위 과실을 참작하였을뿐 원고 1의 재산상손해액 결정에 있어 이과실을 참작한 형적이 없으므로 원판결에는 법률상 마땅히 하여야할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피고의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 1의 재산상손해를 인용한 피고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법정기간내에 아무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바임으로 피고의 이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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