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379 판결
[대여금][공1988.1.15.(816),162]
판시사항

갑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을의 사용인이 한 금전차용 행위에 대한 갑의명의대여자 책임유무

판결요지

을이 갑회사의 허락을 받고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현장소장인 병이 갑회사의 공사사업부 소장으로 행세하면서 을의 승인하에 정 등으로부터 그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였다면 정등은 갑을 위 공사의 시행자로 오인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다 할지라도 정 등의 금전대차는 갑회사의 사용인으로 행세하는 병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등은 위 공사가 갑회사가 시행하고 병은 갑회사의 사용인으로서 갑회사를 위해 공사자금의 차용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갑이 병 등에게 위와 같은 사용인의 명칭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또 일반적으로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위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 공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갑회사가 을에게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갑회사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갑회사가 명의대여자로서 정등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조호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소론과 같이 피고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허락받은 소외 1이 그 공사를 위해 소외 2를 현장소장으로, 소외 3을 공사부장으로 채용하였고 동인들은 피고회사의 공사사업부소장, 같은부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위 소외 1의 승인하에 원고들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고 당시 원고들은 피고회사를 위 공사의 시행자로 오인하고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들의 위와 같이 금전대차는 피고회사로부 위 공사를 위해 피고회사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위 소외 1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는 피고회사의 사용인으로 행세하는 위 소외 2 등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원고들은 위 공사는 피고회사가 시행하고 위 소외 2 등은 피고회사의 사용인으로서 피고회사를 위해 공사자금의 차용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위 금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회사가 위 소외 2 등에게 위와 같은 사용인의 명칭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또 일반적으로 위와같은 공사현장에서 위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 공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회사가 위 소외 1에게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고회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회사가 명의대여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각 이와 달리 앞서의 가정사실만으로도 피고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소외 2 등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있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볼 것도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5.4선고 86나165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