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47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E SM7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원을 대출받고, 2011. 6. 2.경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F는 F가 성명불상자(일명 : G)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F는 2012. 10.경 경북 경산시 압량면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E SM7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청취), 수사보고(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