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691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7.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8-9 강남매매단지 A동 B119호에 있는 주식회사 도원비에프에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650만 원을 대출받아 B BMW525i 승용차를 구입하고, 같은 달 8일경 위 승용차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2,6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3. 10~11.경 피고인의 후배인 C로부터 3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