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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0 2013고정72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 강남구 B건물 A동 지하 1층에서 C SM7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9,9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 동안 월 839,345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여 19,9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1. 3.경부터 할부대금을 미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무렵 남자친구인 D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해자측 연락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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