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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15 2014고단56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 강서구 가양동 110-1 가양오토갤러리 별관 2층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를 처 D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명목으로 34,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채권액 3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번지불상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의 승용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하여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34,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담보차량인도최고(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처 명의로 매수하여 자신이 운행하던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임의로 인도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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