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3고단549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1-13 B동 304호에 있는 (주)한울씨앤씨에서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B 스포티지 중고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수대금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는 2011. 4. 18.경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피담보채권액 1,3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당시 서류일체 사본,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등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인 출석불응, 2회 분 475,007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미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