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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8. 경 인천 소재 중고차량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B에게 ‘ 현대 캐피탈에서 할부대출로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할부금과 세금 등을 틀림없이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현대 캐피탈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 받아 C SM7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어머니가 동맥류가 있어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 500만원이 필요하다.

SM7 차량을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 받아 주면 반드시 갚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머니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주 )에 이원 대부 캐피탈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구두 진술)

1. 계좌거래 내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각 자동차등록 원부( 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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