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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3 2014고단1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공사현장에서 동대문구 C아파트 3동 5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에서 원룸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임 등 건축비용으로 9,000만 원이 필요하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와 함께 2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맡은 공사현장에서 누적된 적자로 인한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달하였고, 개인 부채 또한 2,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공사비를 받기로 한 E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2009. 10.경 시행사인 F의 부도로 더 이상 공사 진행이 되지 않아 공사비를 받는 것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었고,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월 2부의 이자와 함께 2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청량리우체국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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