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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59-8 구산빌딩 4층 소재 ㈜태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KBS 2TV에서 방영될 예정인 ‘D’을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여 해외 촬영을 못하고 있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카페를 양도하여 주고, 카페가 팔릴 경우 보증금으로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의 적자가 누적되었고, 당시 세금 4,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3,000만 원,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상당이 있어 카페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4.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증인 E의 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대한 수사)

1. 각 각서

1. 현금지불각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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