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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7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 운영의 학원을 방문하여, 학원의 규모, 원생 수 등을 확인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이 좋다고 말하는 등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F학원 외에 E학원을 추가로 인수하였고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기에 충분히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더 지급받기 위해서 원금 변제를 요구하지 않고 변제기를 1년가량 미루던 중, 피고인의 학원 운영이 어려워져 그동안 지급한 이자 1,370여만 원 외에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변제계획인가결정 일시와 관련된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 피고인은 2009. 6.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되었고, 2009. 7.부터 변제를 하기 시작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2009. 9. 2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1. 22.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사실인정을 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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