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주)’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G을 통하여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충북 영동군 I 일대에 대해 우리가 영동군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아 전원주택단지를 개발 중에 있는데 펜션을 건축하기에 좋다. 위 토지 중 분양구획도상의 E-9, 10번 1,678평방미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2007. 10. 30.까지는 계약서 특약사항의 대지 평탄화 작업, 배수로 및 하수도공사, 진입도로공사, 필지별 석축공사, 전기 인입공사 등 대지조성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잔금 명목으로 1억 5,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8,600만 원을 수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