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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3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이유로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로도 족하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6. 1. 26. 피해자 H에게 원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객관적 능력이 없던 상황 하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M 소재 ‘G 노래방’ 을 임차하는 데 도움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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