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진도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전진 공업사 방면에서 남문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110km 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F(28 세) 가 운전하는 G 쏘렌 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5 세 )에게 약 3 주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2. 8. 23:35 경 전 남 진도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 었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 염려되어 직장 동료인 B에게 전화하여 그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사고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