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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4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링 컨 LS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레로 515에 있는 월 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묘 적사 쪽에서 덕소리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 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37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휀 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5 세), 피해자 G(64 세), 피해자 H(65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3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 제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소렌토 승용차의 휀 더 등을 수리 비 1,608,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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